애견의류도매 산업을 더 좋게 바꿀 10가지 스타트 업

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5월 5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8년부터 시행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1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출나게 2026년은 2027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애견의류도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7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회사의 2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대전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강아지옷 도기스타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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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